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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1인 법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명이 혼자 법인의 설립하고자 할 때, 1인 법인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에는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명이 참여하며, 주식 없는 임원은 보통 감사로 참여하지만 이사로 참여해도 무방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은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사임등기를 진행하여도 무관합니다. 이사가 1인만 존재할 경우(주식 없는 임원이 감사로 등재될 경우), 해당 임원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됩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했는데, 등기부븓ㅇ본에 '사내이사 OOO'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가 2인 이상인 법인이 임원변경등기 후 1인 이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이..
기업법무팀
2019. 9. 3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