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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상표의 등록요건 본문
색채상표의 등록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색채만으로 된 상표' 의 등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색채상표란,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색채가 결합된 모든 상표를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다른 표장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만 된 상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빨간색, 노란색과 같은 색채를 누구에게 독점적으로 권한을 줄 순 없겠죠? 그래서 색채상표를 등록받기위해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색채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색채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에만 색채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색만 보고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의 제품이다!'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만큼 색채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색채상표로는 바로 왼쪽의 색채상표입니다!
여러분은 왼쪽의 색을 보고 어떤 업체가 떠오르시나요?
이 색채만으로 된 상표는 '골드컬러'로 상업적인 색채식별체계(팬톤/PANTONE)에서의 팬톤색채매칭시스템 기준, 고유컬러번호 871C가 83%, 고유컬러번호 yellowC가 15%, 고유컬러번호 warm red가 2%로 이뤄진 색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상표는 바로 '하리보 젤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등록한 색채상표입니다!!
위 색채상표를 보고 하리보젤리가 떠오르시나요?
처음 출원인인 리고 트레이딩 에스. 에이. 가 해당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였을 때는 상표 심사관이 거절통지를 했었습니다. 위 출원상표의 색채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이러한 심사관의 거절통지에 대해 출원 회사가 회사가 생긴지 거의 100년이 되어가며, 브랜드의 영향력이나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식별력을 증명하고자 했고, 결국 심사관은 이를 받아들여 색채상표로서 등록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반면 로젠택배를 운영하고 있는 로젠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색채상표를 등록하고자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심사관의 의견에 따르면 위 출원서비스표는 일반적으로 택배업계에서 사용되는 상자의 색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색상으로 지정 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 또는 용도, 목적 등의 성질표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심사관의 의견에 대해 로젠 주식회사는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식별력을 증명하려고 했으나 결국 심사관은 로젠 주식회사가 위 색체에대해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위 색채만으로는 소비자가 로젠 주식회사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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