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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사문서 위조죄의 요건 및 처벌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5. 15. 15:33

사문서 위조죄의 요건 및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한 어머니가 아들이 사망한 당일날 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아들이 사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돈을 인출한 사건이 알려져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안인지 함께 알아보시면서, 그들의 혐의로 알려진 '사문서 위조죄'의 요건과 처벌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들 B씨가 사망한 날, 딸과 함께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금거래신청서 서류에 아들과 딸의 계좌를 각각 작성하고 성명란에 아들인 B씨의 이름을 기재한 뒤 아들의 도장으로 날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여섯 차례에 걸쳐 총 5억여원이 넘는 돈을 아들의 계좌에서 인출했는데요.

 

검찰은 A씨가 아들이 생존해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함으로써 정당한 인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A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문서 위조란 무엇일까요? 

 

사문서 위조란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대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조하고 변조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문서로는 계약서, 청구서, 예금청구서, 예금통장, 차용증 등이 포함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립학교의 성적증명서, 이력서, 각종 회의록, 영수증, 보고서 등이 포함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때,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그의 승낙 없이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의 동일성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기위해선 ①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를 작성해야하며, ②문서의 동일성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바꾸거나 사진을 붙이는 것은 문서의 동일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③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처벌은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는 그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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