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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14. 10: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가사소송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법원으로부터 부부가 협의로 이혼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 협의해야만

비로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서류접수

이혼에 대하여 서로의 의사가 합치된 부부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접수된 후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전 부부는 서로 숙려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동안의 숙려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동안의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의 폭행이 있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출석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부부 쌍방이 모두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숙려기간을 가진 후에도 서로 이혼의사가 합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부부 쌍방이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4. 이혼신고

법원의 확인이 끝나면 드디어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협의이혼 절차를 진정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시·읍·면사무소 등 행정관청에 방문해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함께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혼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에 대한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꼭 위 이혼신고기간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이혼 의사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또한, 부부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협의하지 못했거나 발견되지 않았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문제가

이혼 후에 드러날 수도 있겠죠?

 

이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부분은 모두 해소되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 가사소송팀으로 연락 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가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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