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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팀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22. 11: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가사소송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고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모두 협의가 된 때에 한하여 진행되지만,

 

부부 중 한 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혼 조건 중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하고 싶다고 무조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재판상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일명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비로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유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혼인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로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육체적 외도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정신적 외도 또한

정조의무 위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소기간을 지켜야 해요!

 

 

 

바람피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해요!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시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배우자를 두고 가출하거나

배우자를 홀로 기거하게 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시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으로 학대를 하거나

배우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제3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시로는, 남편이 장인어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아내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학대하거나 모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실제로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사유가 위의 다섯 가지 사유 외에도 많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사유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의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훑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에 약속드렸던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가사소송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 가사소송팀으로 연락 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가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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