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감청영장 (1)
법무법인고구려

영장주의와 영장의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에서 공권력의 발현을 위해 필수적인 영장주의와 영장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장주의(令狀主義)란 수사기관이 공적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원 도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사 등 조사행위를 할 때 사람의 신체, 자유, 재산에 관한 지배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지배력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강제를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사행위가 남용되어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행위의 시행 가능여부를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나 법관의 판단에 의거한 문서, 이르바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다..
형사소송팀
2020. 10. 2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