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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와 영장의 종류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10. 20. 14:29

영장주의와 영장의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에서 공권력의 발현을 위해 필수적인 영장주의영장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장주의(令狀主義)수사기관이 공적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원 도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사 등 조사행위를 할 때 사람의 신체, 자유, 재산에 관한 지배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지배력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강제를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사행위가 남용되어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행위의 시행 가능여부를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나 법관의 판단에 의거한 문서, 이르바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영장주의의 내용입니다.

 

영장의 발부 목적은 크게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 감청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원 혹은 법관이 영장의 청구목적이 수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당한지 또는 과도한지에 대한 심리 후 영장을 발부하며, 발부된 영장에 비롯해서마 해당 수사는 합법적인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수사행위는 불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리를 거쳐 발부하는 경우에는 허가장, 검사의 신청 없이 법관이 판단하여 자의적으로 발부하는 명령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영장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이란 피의자가 죄를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피의자의 체포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영장주의에 다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사실이 거의 명백한 현행범의 경우(현장검거)에는 사전 영장신청 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정해진 시간 내에 경찰에서 체포한 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여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인신을 특정 구속장소에 구인 또는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이 발부한 문서를 말합니다. 구속영장은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도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법관에 대한 검사의 신청으로 인해 영장이 발부된 이후 구속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행범의 경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도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먼저 구속을 한 후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증거물 도는 몰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을 수집하고 확보하거나(압수), 압수할 물건 도는 체포, 구금, 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및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행할 때(수색) 필요한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대상자에게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한 후 실행하여야하지만 급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감청영장은 조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대상자 몰래 보거나, 듣기 위해 발부되는 영장을 말합니다. 영장에 의거하기에 불법으로 행해지는 도청행위와는 다르지만, 감청영장으로는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통신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실시간이 아닌 이전에 일어난 통신 내용과 내역에 대해서는 감청영장이 아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통신이 이루어진 서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압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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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장주의의 의의와 내용, 영장주의에 의거하여 발부되는 영장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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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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