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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2005도1914, 대법원2005도3071, 대법원2006도5979)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
형사소송팀
2019. 10. 17.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