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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법무법인고구려 2019. 10. 17. 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2005도1914, 대법원2005도3071, 대법원2006도5979)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강간죄 성립을 위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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