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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물보상 (1)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의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건축물, 물건 등의 보상은 이전가능성 여부를 먼저 가려본 후 이전비용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건축물을 취득비로 보상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농작물의 경우 단년생식물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수확하거나 농업손실보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년생식물 등의 취득비는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
토지수용·보상팀
2019. 12. 2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