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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가사소송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고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모두 협의가 된 때에 한하여 진행되지만, 부부 중 한 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혼 조건 중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하고 싶다고 무조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재판상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일명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
가사소송팀
2020. 1. 22.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