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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중 보상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변동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가변동률이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무엇일까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를 살펴보면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조사, 발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가변동률이 보상가와 ..
토지수용·보상팀
2020. 2. 7.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