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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지가변동률이란?

법무법인고구려 2020. 2. 7. 1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중 보상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변동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가변동률이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무엇일까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를 살펴보면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조사, 발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가변동률이 보상가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보상가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의 지가변동률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즉, 토지의 지가변동률이 개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크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근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보상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을 보면

비교표준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비교표준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근에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 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가격의 변동이 생깁니다. 

 

 

 

이상으로 지가변동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고구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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