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초상권침해
- 법무법인고구려
- 전과기록
- 재결신청
- 손실보상
- 법인설립
- 음주운전
- 정관
- 저작권침해
- 형사보상청구
- 토지보상
- 형사보상
- 임원변경
- 초상권
- 토지보상법
- 공익사업
- 진술거부권
- 사업시행자
- 저작권법
- 사진도용
- 토지수용위원회
- 묵비권
- 지식재산권
- 변경등기
- 형사소송팀
- 수용재결
- 사진저작권
- 상표등록
- 임기만료
- 주주총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글꼴도용 (1)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글꼴(폰트) 도안과 글꼴(폰트) 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정의 폰트 도안이란 서체 도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글자체 혹은 글꼴과 동일합니다. 2.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 현재 법원은 폰트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폰트 글꼴 차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창작물로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정의 폰트 프로그램(서체파일)이란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
지식재산권팀
2019. 11. 28.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