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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의 절차 중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서의 작성이란 감정평가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물건(지장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4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물건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출입증을 소유한 채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소유자는 필요..
토지수용·보상팀
2020. 1. 15.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