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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란?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15. 17: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의 절차 중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서의 작성이란 감정평가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물건(지장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4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물건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출입증을 소유한 채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의 대책위원회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 이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알았으니 

조서가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를 살펴보면

토지와 물건조서의 경우 각각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 중에서 누락이 되거나 실제와 다를 경우 

소유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토지 및 물건조사를 할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소유하신 토지와 물건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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