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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대표이사의 개인주소도 등기부등본에 함께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주소가 등기부등본에 표시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시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포함됩니다. 꼭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가 1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함께 등기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꼭 등기기간 내에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주소..
기업법무팀
2019. 11. 25.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