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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법무법인고구려 2019. 11. 25. 1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대표이사의 개인주소도 등기부등본에 함께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주소가 등기부등본에 표시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시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포함됩니다. 

 

꼭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가 1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함께 등기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꼭 등기기간 내에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변경등기처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등기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등록세 납부서,

그리고 주소 변경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은채로 주소변경이 두 번 일어났다면, 

가장 마지막에 변경한 주소로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 경우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기간 안에 등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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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 기업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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