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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잔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법규는 잔여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잔여지 손실보상과, 잔여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혹은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잔여지의 가치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매수하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
토지수용·보상팀
2019. 12. 24.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