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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토지보상법 - 잔여지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24. 14: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잔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법규는

잔여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잔여지 손실보상과, 

잔여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혹은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잔여지의 가치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매수하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인정 이후 수용 청구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경우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잔여지가 매수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시간에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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