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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에는 책의 형태가 종이책 뿐만아니라 비종이책인 전자책으로 형태가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출판권자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출판권이 아닌 별도의 배타적발행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정 저작물을 발행·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면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물을 발행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작권자라도 그 이후에는 저작물을 원작대로 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저작물을 전집 기타의 편집물에 수..
지식재산권팀
2021. 5. 26.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