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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법무법인고구려 2021. 5. 26. 1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에는 책의 형태가 종이책 뿐만아니라 비종이책인 전자책으로 형태가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출판권자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출판권이 아닌 별도의 배타적발행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정 저작물을 발행·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면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물을 발행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작권자라도 그 이후에는 저작물을 원작대로 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저작물을 전집 기타의 편집물에 수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5년으로 합니다.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더 이상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1. 9개월 이내에 발행할 의무: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2. 계속발행의무: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저작재산권자 표지의무: 각 복제물에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복제권자의 표시에 수록되는 사항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 - 복제권자의 성명,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 - 복제권자의 성명, 맨 처음의 발행연도 및 복제권자의 검인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 - 그 취지의 표지

 

4. 재발행통지의무: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5. 원고반환의무: 원고의 소유권은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반환청구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책을 발행하려면, 그 내용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에서 파생된 출판권이 필요합니다!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하며, 그러한 출판권을 복제권자로부터 설정 받은 사람을 출판권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은 차이점과 공통점으로 쉽게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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