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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형사일반]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벌금이 부담된다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죄를 범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나라에 벌금을 납부하셔야하는데요, 가끔 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 또는 벌금의 액수가 부담스러워 납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텼을때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벌금분납가능 대상자가 아님에도 벌금이 부담스러워 내지 못하고 계신 경우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납부자(미납)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되 원칙적으로는 일괄납부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 경제적 ..

벌금형과 가납명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문에 주로 포함되는 벌금형의 가납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납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명시된 명령으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 등 재산형에 속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 벌금, 과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즉 벌금형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벌에 대한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 가납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즉시 벌금형을 즉시 집행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가납명령에 응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