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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벌금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벌금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본문

형사소송팀

[형사일반] 벌금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벌금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법무법인고구려 2021. 11. 11. 11:15

[형사일반]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벌금이 부담된다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정보제공 :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죄를 범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나라에 벌금을 납부하셔야하는데요, 가끔 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

또는 벌금의 액수가 부담스러워 납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텼을때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벌금분납가능 대상자가 아님에도 벌금이 부담스러워 내지

못하고 계신 경우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납부자(미납)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되 원칙적으로는 일괄납부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 경제적 약자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벌금의 일괄납부가 어렵다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틴다면 지명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이루어 진다면 벌금납부 외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명수배 절차와는 상관 없이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구치소, 교도소 내에 위치한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함으로써 벌금을 납부하거나, 심한 경우 재산의 압류처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해 누구나 분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의 분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사회적으로 경제적 보호를 진행해 주고 있는 약소계층에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분납의 대상자가 되지 못해 벌금을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벌금은 일괄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반적인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백에 달하는 벌금을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벌금을 대신 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벌금은 징벌적인 성격의 처벌이므로 원칙을 어기며 분할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납ㅂ명령일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 벌금의 분할납부 외의 사회봉사 신청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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