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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형사일반]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벌금이 부담된다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죄를 범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나라에 벌금을 납부하셔야하는데요, 가끔 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 또는 벌금의 액수가 부담스러워 납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텼을때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벌금분납가능 대상자가 아님에도 벌금이 부담스러워 내지 못하고 계신 경우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납부자(미납)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되 원칙적으로는 일괄납부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 경제적 ..
형사소송팀
2021. 11. 1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