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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법이 예시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예시 규정은 저작권법 제4조 1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쉽게 말해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언어나 문자로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저작물이 아니라 단순한 표어, 슬로건, 제호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으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음악저작물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은 리듬, 선율, 화성에 의해 판단됩니다. 음의표현이 악보 등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악보를 수반하지 아니한 즉흥연주 등도 음악저작물입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동작에 의하여 표현한 것인 ‘안무’를 연극저..
지식재산권팀
2021. 4. 9.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