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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저작물의 예시

법무법인고구려 2021. 4. 9. 17: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법이 예시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예시 규정은 저작권법 제41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쉽게 말해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언어나 문자로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저작물이 아니라 단순한 표어, 슬로건, 제호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으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음악저작물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은 리듬, 선율, 화성에 의해 판단됩니다.

음의표현이 악보 등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악보를 수반하지 아니한 즉흥연주 등도 음악저작물입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동작에 의하여 표현한 것인 안무를 연극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연극각본 - 어문저작물

연극에 사용된 음악 - 음악저작물

연극의 연기 자체 - 저작인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미술저작물은 형상 또는 색체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입니다.

또한 응용 미술저작물인 무대장치·만화·삽화 등이 미술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응용미술로서 저작권법 보호 여부 문제가 되는 것 중 서예작품이나 폰트에 대한 보호 여부인데 서예는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체는 미술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저작물에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가 포함됩니다.

원래는 응용미술작품에 속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독립한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사진이나 기타 인쇄물 단순한 복제에 지나지 않는 것

2)실용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진(주민등록증 사진, 운전면허증, 여권, 각종증명사진, 속도단속용 자동차 사진)

3)기계의 부품 등의 카탈로그 사진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 그 영상을 재생할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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