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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정경쟁방집법 (1)
법무법인고구려
도메인 이름 부정취득행위와 상품형태 모방행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아),(자)목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 부정취득행위와 상품형태모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메인 이름이란? 네트워크상에서의 주소가 도메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서로 좋은 도메인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분쟁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1.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주지 정도의 요건이지 저명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목적이 있다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상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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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5.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