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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중 '자목'에 관한 상품모방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자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 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목'의 해당여부를 인정한 판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 원고 A는 2013년 6월부터 벌집 모양의 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등의 디저트를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후발업체인 B가 유사한 제품의 아이스크림을 출시하자 A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또는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제품의 제조, 판매 등 금지 및 매장 내부 인테리어, 사진 등의 ..
지식재산권팀
2020. 1. 7.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