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독창적이지 않은 제품을 모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본문

지식재산권팀

독창적이지 않은 제품을 모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7. 11: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중 '자목'에 관한 상품모방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자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 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목'의 해당여부를 인정한 판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

원고 A는 2013년 6월부터 벌집 모양의 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등의 디저트를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후발업체인 B가 유사한 제품의 아이스크림을 출시하자 A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또는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제품의 제조, 판매 등 금지 및 매장 내부 인테리어, 사진 등의 사용금지를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진 사안으로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차목'은 제외하고 '자목'의 성립여부만을 문제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인 상품형태는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사안

아동복 제조/판매업체인 A는 B가 2011~2012년 자사에게서 아동한복 등 의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이를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B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B는 'A사의 제품이 기존의 전통적인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밝히면서 'B씨가 만들어 판 제품은 전체적인 구성, 모양, 비율, 색상 등이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며 B는 A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thekoguryoipr.com/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thekoguryoipr.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