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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정경쟁행위 (1)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해외직구 대행사, 소셜커머스 등 병행수입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공식 수입업체들이 병행수입업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행수입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피해에 대한 법률 대응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 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정식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행수입업체라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
지식재산권팀
2019. 9. 4.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