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주주총회
- 법무법인고구려
- 형사보상청구
- 손실보상
- 전과기록
- 사진도용
- 형사보상
- 지식재산권
- 저작권침해
- 수용재결
- 사업시행자
- 재결신청
- 저작권법
- 형사소송팀
- 정관
- 초상권침해
- 변경등기
- 초상권
- 사진저작권
- 상표등록
- 토지수용위원회
- 공익사업
- 진술거부권
- 묵비권
- 임기만료
- 토지보상법
- 음주운전
- 법인설립
- 임원변경
- 토지보상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비밀계약서 (1)
법무법인고구려
전직금지계약이 유효하려면? -영업비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직금지계약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직금지계약서란 전직금지약정서, 경업금지약정서, 서약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 기술 등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서 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출 혹은 회사의 성장과 직결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업무 상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서 입니다. 보통 동종업계의 경쟁사에 일정기간동안 취직이나 같은 업계의 창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본이며, 이 계약서..
지식재산권팀
2019. 12. 17.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