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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계약이 유효하려면? -영업비밀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17. 14: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직금지계약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직금지계약서란 전직금지약정서, 경업금지약정서, 서약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 기술 등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서 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출 혹은 회사의 성장과 직결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업무 상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서 입니다.

 

보통 동종업계의 경쟁사에 일정기간동안 취직이나 같은 업계의 창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본이며,

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업에 정해진 기간동안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 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바로 상충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조금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계약의 목적

위 계약서의 목적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단순히 이직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직원이 같은 동종업계로 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만한 것을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을 유출할 가능성 역시 없기 때문에 계약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 유효성 판단 기준

위의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담당업무, 지위, 전직금지의 지역적범위, 전직금지 대상 직종, 전직금지의무에 대한 보상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유효한 약정서이고, 모든 걸 고려했을 때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전직금지의무를 지키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퇴직금, 대우 등)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전직금지기간

판례에서는 퇴직 후 1년의 전직금지약정은 적당하지만 3년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마1303 판결)

 

■ 직원이 취득한 것이 영업비밀일 것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만약 영업비밀을 알 수 없는 위치였다면 그런 직원까지 이직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원 등 주요보직의 직원이 아니어도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전직을 금지하는 판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직금지청구, 경업금지가처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등 다양한 민, 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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