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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아),(자)목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 부정취득행위와 상품형태모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메인 이름이란? 네트워크상에서의 주소가 도메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서로 좋은 도메인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분쟁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1.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주지 정도의 요건이지 저명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목적이 있다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상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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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5.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