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임원변경
- 저작권법
- 지식재산권
- 정관
- 음주운전
- 법인설립
- 토지보상법
- 형사보상
- 토지수용위원회
- 사진도용
- 형사소송팀
- 변경등기
- 초상권침해
- 법무법인고구려
- 묵비권
- 토지보상
- 사진저작권
- 재결신청
- 수용재결
- 손실보상
- 진술거부권
- 형사보상청구
- 상표등록
- 저작권침해
- 초상권
- 사업시행자
- 전과기록
- 임기만료
- 공익사업
- 주주총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상표등록기준 (1)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침해소송 또는 상표 등록 시에 상표가 '유사한지' 또는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상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를 볼 때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상표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에 대하여 비교하여 관찰하고, 상표의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거래 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여지가 있으면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
지식재산권팀
2020. 1. 30.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