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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면, 이 취득행위는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써,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 계약 체결은 사인 간의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협의 취득에 대하여도 재결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는 사업인정의 이후에 성립된 협의취득에 대하여 협의 성립의 확인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확인(공증에 의하는 경우 수리)..
토지수용·보상팀
2019. 8. 2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