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협의 성립의 확인 본문

토지수용·보상팀

협의 성립의 확인

법무법인고구려 2019. 8. 21. 17:28

협의 성립의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 성립의 확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면,

이 취득행위는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써,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 계약 체결은 사인 간의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협의 취득에 대하여도 재결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는

사업인정의 이후에 성립된 협의취득에 대하여 협의 성립의 확인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사업시행자가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확인(공증에 의하는 경우 수리)하여주면 재결에 의한 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확인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과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쟁당사자간 민사상 문제에 그칠 뿐이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과 첨부할 서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 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협의 성립을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명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반드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협의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최근 많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이 신속하게 수용의 효과를 거두고, 

협의의 성립과 그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의 성립의 확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업시행자의 동의서 작성 요청에 당황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토지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의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