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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업방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텐데요, 형법에는 영업방해죄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영업방해죄의 올바른 표현은 업무방해죄로 형법상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실생활속에 밀접하게 녹아있지만 잘 못 알고 있기 쉬운 영업방해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이지 않은 모든 계속적인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이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방해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
형사소송팀
2020. 6. 11.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