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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영농손실보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손실보상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이처럼 영농손실액은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협의내용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위 법에서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란 통계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 ..
토지수용·보상팀
2019. 12. 24.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