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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24. 13: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영농손실보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손실보상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이처럼 영농손실액은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협의내용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위 법에서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란 통계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 법에서 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란 실제 소득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입니다.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통계에 의하여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유의하여야 할 점 은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농민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농손실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조문에도 나와 있듯이 영농손실액의 결정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한 영농손실액과 실제소득에 의한 영농손실액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한 영농손실액은 해당 농지 면적에 통계청에서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실제소득에 의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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