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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악저작물 표절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처럼 허락 없이 이용해 공표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표절 즉,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 때, 실질적 유사성이란 다른 누군가가 판단하더라도 두 저작물이 같다고 여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음악저작물의 표절 판단 기준을 '서울고등법원 2011나103375'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인 A는 '가버린 당신' 중 도입부분인 제 1~4마디가 피고 B의 '사랑해요 LG송'과 유사하며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많은 버전의 '..
지식재산권팀
2019. 10. 11.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