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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표절의 인정기준

법무법인고구려 2019. 10. 11. 18:10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악저작물 표절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처럼 허락 없이 이용해 공표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표절 즉,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 때, 실질적 유사성이란 다른 누군가가 판단하더라도 두 저작물이 같다고 여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음악저작물의 표절 판단 기준을 '서울고등법원 2011나103375'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인 A는 '가버린 당신' 중 도입부분인 제 1~4마디가 피고 B의 '사랑해요 LG송'과 유사하며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많은 버전의 '사랑해요 LG송' 중 가야금 버전이 자신의 저작물과 가장 비슷하다고 주장했고, 그에 따라 가야금버전과 A의 저작물을 비교하여 저작물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1. 판단의 주체

 

먼저, 두 저작물이 같다고 판단하는 주체의 기준은 해당 음악저작물을 접하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또한 두 저작물이 같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며,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기교적으로 가미될 수 있는 리듬 및 강약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12개의 음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배합을 구성할 수 있으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의 배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참작하는 사유가 됩니다.

 

 

3. 비교부분

 

두 저작물이 같은지 판단하는 부분은 저작물 중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만으로도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다른 부분과 독립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음만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음의 양적 범위뿐만 아니라 어떤 음을 어떻게 변경하였는지, 그러한 음의 변경으로 선물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에 따라 다음에 전개될 악곡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와 같은 변경으로 곡을 듣는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의 부분까지 판단해야 합니ㅏㄷ.

 

 

결국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된 두 노래의 비교 부분은 리듬과 화성은 동일하나 가락의 차이 때문에 원저작물을 일부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이용권,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음악저작물을 판단할 때에는 원저작물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 리듬, 강약 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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