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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다종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전공기 등)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정지거리'나 '상황판단능력', '사물인지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게됩니다. 이는 알코올이 신체적인 영향을 ..
형사소송팀
2019. 9. 5.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