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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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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법무법인고구려 2019. 9. 5. 19:10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다종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전공기 등)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정지거리'나 '상황판단능력', '사물인지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게됩니다. 이는 알코올이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뇌하수체의 판단능력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첫째, 술을 많이 마시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둘째,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중 처벌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며, 법적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②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③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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