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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토위의 의견제출'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 3에서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3 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 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조 제8호는 제4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공익사업들 외에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 [별표]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110개의 공익사업을 정하고..
토지수용·보상팀
2019. 11. 4.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