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임원변경
- 변경등기
- 법인설립
- 토지보상
- 토지수용위원회
- 진술거부권
- 사진저작권
- 사진도용
- 주주총회
- 공익사업
- 사업시행자
- 초상권
- 형사보상
- 묵비권
- 형사보상청구
- 상표등록
- 음주운전
- 정관
- 형사소송팀
- 전과기록
- 저작권법
- 토지보상법
- 지식재산권
- 저작권침해
- 초상권침해
- 재결신청
- 수용재결
- 법무법인고구려
- 손실보상
- 임기만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의견제출 (1)
법무법인고구려
중토위의 의견제출이란 -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토위의 의견제출'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 3에서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3 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 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조 제8호는 제4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공익사업들 외에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 [별표]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110개의 공익사업을 정하고..
토지수용·보상팀
2019. 11. 4.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