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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중토위의 의견제출이란 -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법무법인고구려 2019. 11. 4. 11: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토위의 의견제출'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 3에서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3 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 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조 제8호는 제4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공익사업들 외에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 [별표]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110개의 공익사업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즉, 법 제4조의3은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 제4조의3은 2018. 12. 31. 신설된 규정으로써, 추후 다루게 될 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서 사업인정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사업의 공익성 검토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토위의 의견 제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공익사업 시행 시 권리의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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