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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64조 개인별 보상과 제65조 일괄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필지의 토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 각각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인별 보상,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등이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각 보상대상에 대하여 한꺼번에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괄보상인데요. 그럼 먼저 토지보상법 제64조 개인별 보상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각 소유자별 지분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조문은 토지보..
토지수용·보상팀
2019. 11. 18.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