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개인별 보상과 일괄보상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64조 개인별 보상과 제65조 일괄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필지의 토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 각각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인별 보상,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등이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각 보상대상에 대하여 한꺼번에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괄보상인데요.
그럼 먼저 토지보상법 제64조 개인별 보상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각 소유자별 지분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조문은 토지보상법 제65조 일괄보상인데요,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일괄보상 원칙을 규정한 이유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시기적으로
분리 보상되어 대토 보상이나 이주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지구내 권역별 시차보상이 일괄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요.
판례(수원지법 2009.01.19. 2008구합9158)를 보면
"토지보상법 제65조 문언상으로 동일한 사업지구라도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 각기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수개의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전체 사업지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먼저 보상계획을 수립, 공고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별 보상과 일괄보상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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