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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사가 여러명에서 1명으로 변경될 경우,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주주와 이사는 동일하게 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1명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명인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명의 이사들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한명이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 등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명의 이사로 구성된 법인에서 이사 1명만을 남겨두고 모두 사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이사 1명이 대표자 역할을..
기업법무팀
2021. 10. 29.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