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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수가 1인으로 변경될 경우, 정관을 꼭 확인하세요! (임원 및 정관변경등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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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수가 1인으로 변경될 경우, 정관을 꼭 확인하세요! (임원 및 정관변경등기)

법무법인고구려 2021. 10. 29. 16: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사가 여러명에서 1명으로 변경될 경우,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주주와 이사는 동일하게 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1명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명인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명의 이사들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한명이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 등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명의 이사로 구성된 법인에서 이사 1명만을 남겨두고 모두 사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이사 1명이 대표자 역할을 하게되는데요. 다만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이사가 1명인 경우에 그 이사의 직함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표기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 홍길동' 이라고 표시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명의 이사로 구성된 법인에서 모두 사임하고 이사가 1명만 남을 경우에 남은 이사는 등기부등본상에 개인주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임원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추후에 1인 사내이사의 주소가 변경된다면 그 주소를 변경해주는 변경등기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수를 1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과 이사의 수가 기재되어있는데요.

만약 조항에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정관의 변경이 필요 없지만, '회사의 이사는 2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1인 이사가 대표직을 맡게된다면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위와 같이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의 구성을 변경할 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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